|
2017 제2회 대구시 수성구 지방임기제공무원(구정추진 사진기록) 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7-260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임용분야 |
근무예정 부 서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임용기간 |
담 당 업 무 |
|
구정추진 사진기록 |
홍보소통과 |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1 |
2년 |
○ 구 홈페이지, SNS 사진기록 ○ 구정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보존 ○ 기타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등 |
※ 임용기간 : 근무실적 우수 시 총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연령 : 만18세 이상 ○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지역) 제한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 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
|
구정추진 사진기록 |
행정9급 / 일 반 임기제 |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사진기능사) ▶ 관련학과 : 사진학과, 사진영상학과, 사진영상미디어학과, 사진미디어학과 등 사진관련 학과 ▶ 관련분야 : 사진촬영분야 ▶ 경력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 사진부서, 기업체 등에서 사진촬영 분야 근무 경력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이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9급(상당) |
44,219천원 |
- |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2017. 3. 6(월) ~ 3. 8(수), 3일간 |
2017. 3. 10(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게시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6 ~ 3. 8(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를 수성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접수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3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당초 지원자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홍보소통과(☎053-666-4282),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053-666-223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