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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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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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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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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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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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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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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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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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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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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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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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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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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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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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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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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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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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동일
* 일반행정 직류의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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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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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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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단계
○ (현행) 법령상 1‧2‧3차 분리, 실제로는 1‧2차 필기시험을 병합하여 필기 → 면접, 2단계로 실시
➠ (개편) 1차 PSAT → 2차 전문과목 → 3차 면접, 3단계로 실시
□ 합격자 결정
○ (현행) 1‧2차 필기시험(1‧2차 병합)은 1.5배수 범위에서 선발
➠ (개편) 1차 PSAT는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2차 전문과목은 1.5배수 범위에서 선발 * 5급 공채와 동일함
□ 시행일정
○ 2021년부터 시행, 2018년 발표 이후 2년간 유예
* ‘19년 하반기 문제유형 공개, ’20년 모의평가 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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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T(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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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 3개 영역(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문항수 : 영역별 25문항
◊ 시험시간 : 영역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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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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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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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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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SAT를 7급공채시험에 도입
(시행 :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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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행) 7급 1차 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 영어는 ’17년부터 어학검정시험으로 대체
ㆍ(개정) 국어 대신 PSAT를 도입하여 종합적 사고력 등 직무수행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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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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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급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으로 대체
(시행 :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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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행) 한국사 시험문제 20문항(4지택일형)을 인사처 주관으로 출제
ㆍ(개정)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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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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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7급 1차시험 합격자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정함
(시행 :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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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행) 1・2차시험을 병합 실시할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결정
ㆍ(개정) 1차 PSAT 합격자수를 5급공채와 마찬가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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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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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PSAT에 대한 자격증 가산점 적용 제외
(시행 :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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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행) 6급 이하 필기시험에 대해 자격증 가산점 적용
ㆍ(개정) 1차 PSAT 과목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 적용 제외
* 2차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가산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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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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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7급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의 1차시험 면제 제도 도입
(시행 :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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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행) 1・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므로,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1차 면제 제도가 없음
ㆍ(개정) 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 * 5급 공채와 동일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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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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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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