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주당 근무시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마을사업 분 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2명 |
2년 (주당 35시간) |
광진구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추진 2개동) ※ 동별 1명 |
-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운영 등 ·주민리더 발굴 및 성장과정 운영 ·동현황조사, 준비위원회구성 ·마을계획단 모집 및 교육 ·마을계획단 비전, 부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운영 ·마을총회 기획 및 운영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지원 등 -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동행정업무 |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 연령 제한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 성별 제한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 제한 : 제한 없음
ㅇ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 근무경력 : 위 분야와 관련하여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연구원 활동경력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마을공동체(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등) 활동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보수 수준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ㅇ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용등급 |
기본연봉(산출액)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35,575천원 (40,657천원×35h/40h) |
상한액 57,243천원 하한액 40,657천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 34조 관련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17.5.2.(화) ~ 2017.5.16.(화) |
2017.5.16.(화) ~ 2017.5.18.(목) |
2017.5.23.(화) |
2017.5.25.(목) |
2017.6.1.(목) |
2017.6.9.(금) |
2017.7.1.(토) |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5. 16(화) ~ 5.18(목),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광진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본관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5. 25(목) |
2017. 6. 1(목) |
2017.6. 9(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광진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7,000원 (수입증지 판매 : 광진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광진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진구 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팀) (☎ 02-450-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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