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공무원

Home >수험가이드 >기출문제/분석
2017.08.26(토)시행 국가직7급 국제법해설[이상구 교수]
| | 2017-08-29| 조회수 1785

영어과목이 7급에서 배제되면서 난도의 상승을 예상하며 고난도 문제 풀이 연습을 강화하였으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16:4의 법칙, 즉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4문제 가량에 해당되는 것이 올해의 경우 전시인도법문제, 우리나라 정치범불인도 관련 사례, 핵재처리관련 분쟁 정도로 생각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평이하게 생각되며, 고난도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상위권의 경우 만점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은 1개 정도에서 선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들을 일별하며 특징을 잡아보면, 첫째, 출제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전시인도법의 세부 내용이 출제된 점이나 우리나라 국내 판례도 출제 범위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둘째, 문제 선정 시 출제위원들께서 시사쟁점을 염두에 둔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핵관련사례, 전시인도법 등이 난민문제, 북핵문제, 시리아문제 등을 고려해서 출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다자조약에 대한 문제의 경우 조약원문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는 형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에 있어서는 첫째, 판례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경중을 가려야 하겠지만, 가능한 한 범위를 넓혀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최종마무리 과정에서는 최근 시사 쟁점을 좀 더 심도있게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넷째, 다자조약원문을 공부하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0826 국가직 7급 국제법해설PDF_이상구 교수.pdf
이전글 2017.08.26(토)시행 국가직7급 경제학해설[장선구 교수] | 2017-08-29
다음글 2017.08.26(토)시행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해설[이상구 교수] |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