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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6(토)시행 국가직7급 헌법해설[유시완 변호사]
| | 2017-08-29| 조회수 1834

인사말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시험 합격하고 나면 시험장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다 추억이 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의 고통은 저에게 여전히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낸 여러분이 대견합니다. 점수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문분석

80

헌법 10(전문 2개 포함)

부속법령 15

판례 55(최신판례 2개 포함)

 

경향 분석

이번 시험의 특징은 부속법령의 비중이 늘고 최신판례의 비중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까다로운 기본권 제한 여부를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헌법소송의 적법요건을 묻는 문제도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부속법령과 오래된 조세법률주의 판례(문제 14번 지문 1) 때문에 체감난이도는 낮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을 확실히 알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되었으므로 체감난이도보다 채점결과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을 몇 점 맞아야 합격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헌법 100점 맞고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헌법 70점 맞고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부 방향

1. 이번 시험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헌법조문은 확실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2. 부속법령도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속법령 위주로 공부하고 지엽적인 부분은 버리셔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강약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3. 판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의 중요성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판례 양이 매우 많고, 매년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고 있으므로 판례공부야말로 공부량 조절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험 직전에 강의한 최신판례특강 자료가 최근 17개월 치 판례를 담고 있음에도 분량은 22페이지에 불과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룬 판례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중심 학습과 출제경향에 맞춘 공부법으로 인하여 판례학습량을 줄이더라도 고득점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판례공부는 효율적인 판례학습으로 공부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무리

잠시나마 잠도 푹 자고,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랫동안 못 본 친구도 만나세요. 여기까지 달려 온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0826 국가직 7급 헌법해설PDF_유시완 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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