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사전공개점수 이상 없나?
사전공개 후 이의제기 접수…결과는? 9월 1일 재공개
안전행정부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국가직 7급 필기시험 성적을 과목별 원점수로 공개하고 최후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26일 필기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같은달 30일까지 총 5일간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문제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을 확정해 채점 작업을 진행했다. 안행부는 이렇게 확정된 정답을 통해 채점한 결과인 필기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및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인정 자격증, 가산비율)을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공개하고 동시에 최후 성적 발표를 하기 전 마지막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받았다.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본인 문제지로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된 성적에 차이가 있는 응시자는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확정된 개인별 성적은 오는 9월 1일 재공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한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도 함께 공지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달 25일까지 이의제기를 진행했으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공지한 가산점을 적용해 채점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한편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인별 성적은 ▲OCR스캐너 판독결과로만 산출되며,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했거나 ▲연필, 적색펜 또는 농도가 현저히 옅은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등으로 답안을 표기해 미판독된 경우 ▲예비마킹을 해 중복 판독된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불이익(정답 표기 불인정)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판단, 이의제기 신청을 해도 수용되지 않는다.공혜승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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