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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시험 때 서류 제출 안 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한시임기제공무원 확대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1-04| 조회수 3491

“지방공무원 시험 때 서류 제출 안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한시임기제공무원 확대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모 씨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제출서류를 일일이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했다.
#. 지방공무원 박모 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싶었으나, 업무대행자를 구하기 어려워 망설이고 있었다.

이같은 불편사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험생이 제출했던 각종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수험생 편의를 제고하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는 근무시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의 양립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사회 공헌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된다.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공동이용이 이뤄지며 수험생은 별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하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하여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가 확대된다. 가산점수는 과목별 만점의 5%(의사자 배우자·자녀) 또는 3%(의상자 및 그 배우자·자녀)이다.

다음으로 ‘휴직자나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 대행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임용되는 공무원인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시간선택제(주당 15~30시간)로 전환할 때 대체인력을 쉽게 보강할 수 있게 되어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범위 내에서 신규임용자의 전출제한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신안군이나 울릉군 등 도서?벽지 자치단체에서는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전출제한기간 강화로 인해 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등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전문성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영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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