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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면접대상자 ‘속속’ 드러나 - 전남?충남?경북 발표…“이제 면접만 남았다”
  2016-06-01| 조회수 2376

소방직, 면접대상자 ‘속속’ 드러나
전남?충남?경북 발표…“이제 면접만 남았다”


올해 소방직 9급 채용 일정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과 경북이 가장 먼저 최종 관문인 면접대상자를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합격의 고지 바로 앞에서 탈락의 쓴 맛을 보지 않기 위해 면접 대비에 보다 철저히 기울이는 분위기다. 

■ 전남…가장 빠른 일정 소화

전남은 지난 26일 가장 먼저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합격자 203명을 공개하면서 이달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될 면접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광주에 따르면 면접대상자는 소방(남) 95명, 구조(일반) 41명, 구조(화학) 2명, 구급(남) 37명, 구급(여) 11명, 자동차운전 5명, 자동차정비 1명, 건축 3명, 전산 3명, 소방관련학과 5명 등 총 203명이다. 이는 지난 4월 9일에 실시된 필기시험 합격자 254명 중 2차 체력시험에서 48명이 탈락,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신체검사 및 적성 검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탈락한 3명을 제외한 203명이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에서 결전을 치르게 됐다. 

당초 선발예정인원(200명)에 따르면 이번 면접을 통해 3명이 탈락할 전망이다. 면접시험은 이달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남도청에서 진행되며 오전 9시~12시 집단면접, 오후 1시~6시 개별면접으로 이뤄진다. 

먼저 1단계 집단면접(무자료, 블라인드)은 소방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을 평가한다. 2단계 개별면접(인적사항 및 적성검사?신원조회 결과 제공)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성실성, 및 봉사정신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오전면접은 9시 20분까지, 오후면접은 1시 20분까지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만약 오전 또는 오후의 첫 번째 응시자 면접 완료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당부했다. 면접까지 거친 최종합격자는 오는 6월 9일,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전남에 이어 충남도 면접대상자를 발표했다. 면접대상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234명이다. 분야별로 합격자를 보면 소방(남) 104명, 소방(여) 10명, 구조(남) 16명, 구급(남) 10명, 구급(여) 39명, 응급구조학과(남) 10명, 응급구조학과(여) 5명, 건축 2명, 소방관련학과(남) 31명, 소방관련학과(여) 7명 등이다. 

이번 면접시험을 통해 소방(남) 5명, 소방(여) 4명, 구조 3명, 구급 2명 등이 탈락할 전망이며 차량정비는 3명이 미달, 헬기조종, 화학 분야는 모두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이들 234명은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충남도청에서 면접시험을 치러야 한다. 면접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시험당일 오전 응시자는 8월 30분까지, 오후 응시자는 1시까지 등록을 해야만 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6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최종 214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 경북도 신체검사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계획을 26일 밝혔다. 경북에 따르면 면접대상자는 모두 290명으로 소방(남) 193명, 소방(여) 13명, 구조(남) 28명, 주급(남) 32명, 구급(여) 14명, 차량정비(남) 2명, 화학 3명, 건축 2명, 구급상황관리 1명, 심리상담 2명 등이다. 

면접과 관련해 경북 관계자는 “응시생은 9시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필기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의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7월 8일이다. 

이번 이들 세 곳에서 진행하는 소방직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5개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또는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에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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