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소방공무원 면직은 ‘부당’ 1,2심에 이어 대법원 원심 확정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에게 내려진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최모씨(43)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소방공무원으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 5월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는 2013년 8월 최씨의 장애 발생이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직권면직 처분 했고 최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결과, 재판부는 “최 씨가 하반신마비로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됐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해 모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기능 등에 문제가 없어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소방공무원은 내근과 외근으로 분장사무가 명백히 구별돼 있고, 다수 소방공무원이 현장 이외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최씨에게 내근만을 담당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무상 장애가 아니라는 인천시측 주장에 대해 1심은 “공무상 장애 등이 직무를 감담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장애를 입게 된 공무원이 잔존 능력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며 물리쳤다.
2심도 “인천시는 최씨에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내용의 조정, 전보 등과 같은 배려조치를 고려해보지도 않고 면직처분을 했다”며 1심 결정을 지지했다.
결국 대법원 역시 1,2심에 이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살피지 않은 점 △내근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면직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통신 등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내근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보이므로 직권면직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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