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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3월 5일 실시…결전 ‘임박’ - 응시대상자 6,767명…시험 당일 주의사항은?
  2016-03-05| 조회수 1820

법원직 9급, 3월 5일 실시…결전 ‘임박’
응시대상자 6,767명…시험 당일 주의사항은?


올해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공채)이 오는 5일 전국 5개 지역 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최종 320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시험에는 6,767명이 지원해 평균 2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마무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관련 주의사항 등도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을 대비해 응시생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을 마련했다.

■ 응시자 주의사항 !!! 

시험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2교시 13시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의 경우 학생증(사립대학교)과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응시생들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응시생들은 답안지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1교시 헌법·국어·한국사·영어, 2교시는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이다. 또 등기사무직은 1교시 헌법·국어·한국사·영어를, 2교시는 민법·민사소송법·상법(총론, 회사편)·부동산등기법을 치르게 된다. 

■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그간 학습한 내용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며 시험 당일을 위한 컨디션 조절을 겸해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오답 노트를 정리한 수험생이라면 자주 틀렸던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또,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매일 모의고사 풀이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어학 과목의 경우 방대한 범위로 인해 마무리 과정에서 제외되기 쉬우나 전문가들은 어학과목일수록 매일 매일 꾸준히 학습할 것으로 권하고 있다. 

한편 오는 5일 필기시험이 치러진 후 그 결과는 3월 25일 발표되며 이후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4월 5일 진행해 최종합격자를 4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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