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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 공무원 임용 ‘취소’ - 법원 “허위 전입은 합격 취소사유에 해당돼
  2016-02-07| 조회수 2857

허위 전입신고, 공무원 임용 ‘취소’
법원 “허위 전입은 합격 취소사유에 해당돼


허위 전입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남성이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한 구청이 공고한 기능직 경력경쟁임용시험에 4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

그러나 5개월여 만에 구청은 “A씨가 응시 당시 허위로 전입신고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행위가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 시험 공고 6개월 전 주민등록상 주소를 해당 구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으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듬해 10월 A씨 손을 들어줬다. 구청이 임용 취소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201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용 취소처분이 무효가 된 지 한 달 만에 같은 사유로 A씨 임용은 다시 취소됐다. 구청은 이번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

A씨는 또다시 소송을 내면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했고 이곳에 실제로 거주했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허위 전입신고를 했던 아파트의 차량 출입기록에 A씨의 차량이 전입신고 이후 6개월여간 단 한 차례만 출입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위 전입 거주지가 등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행위는 시험 공고에서 합격 취소사유로 정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및 옛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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