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에 숨지는 공무원 모두 ‘순직’ 처리 인사처, ‘공무원연금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공무원이 일을 하다 숨질 경우 ‘공무상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표기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원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순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우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경우 기존에는 ‘순직’으로 표기했으나 앞으로는 ‘위험직무 순직’으로 표기한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직무 중 사망을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표기해 용어상 혼란과 오해가 있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공무상 사망’ 역시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순직이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정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용어 상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조문의 ‘환부(還付·되돌려줌)’라는 용어를 ‘반환(返還)’으로 바꿔 이해하기 쉽게 고쳤다. 또 공무원연금법 64조의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조항’에서 ‘형을 받은 경우’를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해 법률상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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