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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제 도입도
  2016-01-09| 조회수 2086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제 도입도


인사혁신처가 인사담당 조직 전문성 제고 및 비위공무원 징계 강화, 자기개발 휴직제 도입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법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먼저 대부분 운영지원과 등에서 순환보직자가 맡아 온 붜인사 업무를 자격,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맡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처별로 인사담당조직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 국가직 공채 시험(7급)에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해 신규 인사인력을 뽑고 민간경력채용에서도 인사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새로운 지식,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자기개발 학습·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자가 정책연구 및 자기개발 등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시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단 무보수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 비위공무원 처분을 더욱 강화했다. 

직위·직무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공무원은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한 것. 즉 성범죄공무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 

비위공무원의 보수상 불이익도 강화된다. 비위로 파면을 받을 경우 퇴직급여(수당) 50%을 감액하고, 해임을 받을 시에는 퇴직급여(수당) 25%를 감액한다. 또한 공무원이 정직, 강등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영해 보수를 전액 삭감한다. 현재는 정직(1~3개월), 강등(3개월)일 경우 보수를 3분 2 수준으로 삭감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삭감하게 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의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기대수준에 맞게 공무원 교육훈련, 인사제도, 신상필벌의 혁신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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