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 성과연봉제 일반직 5급까지 확대
내년부터 직무와 성과에 따라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 등 공무원 보상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올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인사처는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 관리자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 경우 국가 일반직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은 대폭 확대해 성과에 따른 보수 격차가 더욱 커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7%로 낮아 동기 부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사처는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수준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고공단 실장급(1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200만원에서 2016년 1800만원까지, 국장급(2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보수 인상여부가 결정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
한편,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체계를 개편하지만,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은 기본급을 일부 우대해 인상하기로 했다. 9급 1호봉의 임금인상액은 26만원이다.
인사혁신처장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로 공직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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