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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공직가치 조항 신설 -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5-11-29| 조회수 1702

국가공무원법에 공직가치 조항 신설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제시한 공직가치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가치에 대해 애국심,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다양성 등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는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에 대해 국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포럼,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 

또한 공직가치의 실현 의무도 신설해 공무원은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잘하는 공무원, 생산성 높은 정부를 위해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와 성과미흡자의 선정절차를 마련했다.

공무원 보수결정에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보수원칙을 개선하고 성과평가 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승진, 특별승급, 상여금 지급 등 인사 상 우대조치 줄 것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직무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에 맞게 계급·직위·직무등급별로 보수를 결정해 왔다. 

개정안은 또한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평가 미흡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직무성과 및 역량을 심사해 직위해제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인사관리의 원칙도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 기존에는 전공, 근무성적, 경력 등에 따라 임용됐으나 개정안은 직위에 적합한 성과, 역량,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을 보직하게 바꾼다. 

승진기준도 기존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실증에 따라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직무성과와 임용예정직위(직급)에서 요구하는 역량·자격 등에 대한 심사(시험)를 거쳐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이 사회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질병이 있는 가족의 간호만 허용했던 가사휴직을 부모님 부양, 자녀(장애·학교부적응·입양 등)돌봄 등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공직사회 내 공직가치가 바로서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생산적인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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