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무원도 장애인 고용 의무화 의무고용률 못 채우면 부담금 부과해
앞으로 국가기관도 장애인 공무원을 일정비율 채용하도록 의무화되고 이를 못 채울 시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도 2020년부터는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고용률 만큼 채용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게 된다.
이제까지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돼 왔던 것.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이 2.7%,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면서 2010년 2.36%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14년 3.76%로 늘었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은 2010년 2.40%에서 2014년 2.65%로 크게 늘지 않았다.
중앙행정기관(3.26%)과 지자체(3.90%)는 비교적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헌법기관(2.36%)과 교육청(1.58%)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다만 공공부문은 적합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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