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년 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시험과목·응시요건 등 변경
경상북도가 내년 지방직 시험에서 일부직렬에 대해 시험과목을 바꾸고 응시요건도 변경한다. 우선 경북도는 올해 경력채용으로 진행해던 보건진료직과 운전직을 공채 선발로 전환한다. 경북도는 올해 보건진료직(8급)은 1회 경력채용시험에서 30명을, 운전직은 2회 경력채용시험에서 41명(일반)을 뽑기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두 직렬 모두 공채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력채용 선발 때는 시험시기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각각 실시됐으나 내년부터는 보건진료직과 운전직 시험은 지방직 공채 시험일(내년 6월 18일)에 준해 같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 두 직렬을 기존 경력채용에서 공채로 뽑게 됨에 따라 시험과목도 늘어나게 된다.
보건진료직은 현재 생물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등 3과목을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른다. 운전직은 현재 사회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등 2과목을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국어와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등 3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응시자격요건은 현행과 같이 보건진료직은 조산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직은 1종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로 한한다.
아울러 농업연구직(원예) 응시 학력 자격 요건이 변경된다. 현재는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에 한해 가능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과목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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