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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제’ 서울시공무원 비위 39%↓ - 박원순법 안착 노력
  2015-11-12| 조회수 1326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서울시공무원 비위 39%↓
박원순법 안착 노력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을 1년 간 시행한 결과, 서울시공무원 주요비위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39%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사익간 이해충돌, 부정청탁, 금품수수,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부패근절대책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으며 올해 1년 째를 맞았다. 

지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 전과 비교해 서울시 공무원 주요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 등) 발생건수가 39%(71건→43건) 줄었다. 또한 시민 51.2%가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공무원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관용 원칙을 통한 공무원 비위 감소,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와 시정감시 활성화, 공무원의 반부패시책 선도적 실천과 참여 등 3가지를 주요 변화로 꼽았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또는 강등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봤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공무원은 총 3명으로, 2명은 해임(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 위생점검 적발사항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수수한 자치구 7급 공무원), 1명은 강등(골프 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민간업체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본청 5급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당초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이후 감사원 조사가 개시돼 징계절차가 중지된 상태로, 시는 감사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포함해 징계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와 6급 이하 공무원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각 자치구청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박원순법 시행 이전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있었지만 기존에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수수액 규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견책이나 감봉 정도의 징계를 받았던 것에서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해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서울시공무원 비위 건수가 줄어든 모습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수령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82건→124건) 증가하는 등 공무원 범죄가 시행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재천명하는 한편 공직사회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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