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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22문항 ‘정답 오류’ - 노웅래 의원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해야”
  2015-09-15| 조회수 1146
최근 5년간 22문항 ‘정답 오류’
노웅래 의원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해야”
 
최근 5년 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정답 오류 문항이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사처 내부지침에만 규정돼 있는 공무원시험 이의제기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간 국가직·지방직(수탁) 공무원 시험 정답 오류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7월 현재까지 정답 오류에 따른 정정 문항 수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3문제 및 지방직 7급과 9급에서 각 2문제 등 총 8개 문제, 2012년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5문제 등 6개 문제, 2013년과 2014년에 각 3개 문제, 2015년 7월 현재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서 2개 문제 등이다.

또 지난해 10월 실시된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교정직렬)에서는 교정학 11번 문제의 정답이 두 개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지난 4월 30일 인사혁신처가 패소, 6급 교정직 공무원 6명이 추가 합격되기도 했다.

공무원 시험 정답 오류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는 시험 직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5일간 이의제기를 받고,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숙 교수 2명과 외부 심사위원1명 등 3명이 검토를 하게 된다.

만약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 위원을 구성해 이의신청 여부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시험 정답 오류 이의제기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내부 매뉴얼만 있을 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공식적인 절차는 법제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경쟁률 또한 어마어마한 시험이니만큼 변별력을 위한 시험 출제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국민 전체의 봉사자, 대리인인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은 그 어떤 시험보다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시험 출제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보다 정확해야 할 것이고 수험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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