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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회계책임관제’ 도입 -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의무화?
  2015-07-23| 조회수 1171
행자부, 지자체 ‘회계책임관제’ 도입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의무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집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회계책임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6일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회계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하며 그간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를 회계책임관의 재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내부통제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비위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토록 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새올(인허가), e-호조(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등 5개 시스템을 연결하여 비위행위 등에 대한 자동 감시기능 수행) 등을 활용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운영돼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 사항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회계공무원의 재정 집행 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재정지출의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개인의 비위행위 방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부풀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결산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결과인 결산자료를 검사할 때 집행부, 지방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선정한 검사위원이 결산 내용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제3자적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과정에서 나타나더라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결산 일정이 1개월(6·7월→5·6월) 당겨지고, 결산의 예산 반영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결산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회계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방회계공무원은 따로 회계공무원으로 선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며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보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회

계공무원 전문성 강화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회계, 통계, 재정을 분석하는 기능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회계공무원의 교육을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는 등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는 지방 회계공무원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로 한다고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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