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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간선택근무제 ‘최초 도입’ - 경력 단절, 효율성 등 제고
  2015-07-11| 조회수 918
서울시교육청, 시간선택근무제 ‘최초 도입’
경력 단절, 효율성 등 제고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육청 최초로 직위·계급과 상관없이 하루 평균 4시간 내외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제도 혁신방안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삶과 일을 조화시켜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것이 청의 설명이다. 

인사제도 혁신방안은 총 5가지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근무제 ▲주요부서 6급 직위공모제 ▲학교근무이력제 ▲7급 발탁승진제 ▲포상적격 다면평가제 등이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도는 일반적인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매년 400여 명이 휴직하는 등 경력이 단절되고 복직할 때 업무 적응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직위·계급·사유 등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자유롭게 전환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요부서 6급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교육청은 본청 근무기간 5년 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본청 근무 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부서의 6급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 직위·직무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의 현장경험 증대와 학교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 5·6급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학교현장 근무를 의무화하는 `학교근무이력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연공서열을 벗어나 성과와 실력에 따라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7급 발탁 승진제, 포상 적격 다면평가제 등 다양한 인사혁신안도 마련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통해 삶과 일의 조화를 이뤄 지방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를 지원하는 인사운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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