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공무원 자질 능력 검증 철저” 교육기간 중 무단 중도이탈 등 예방
인사혁신처가 최근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면직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 및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법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등 행위가 있었고 이는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키 위해 직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대상이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에서 부동산·채무면제 등 각종 재산 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물품 등을 횡령·유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시보공무원의 근무 및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정식임용 전 6개월가량(5급은 1년) 시보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임용 전 수습 형태로 교육을 받게 되는 것. 교육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직렬별 관련 기관서 하게 된다. 시보공무원의 면직 처리는 현행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면직 처리될 수 있는 교육훈련(성적)· 위반법령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시보공무원 교육기간 중 다른 일을 구해 그만두거나 무단결근, 무단 해외출타 등 중도이탈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예방적 차원에서 시보공무원의 자질 및 능력을 검증하는 요건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만큼 시보공무원 기간 동안 제재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예방적 차원에서 시보공무원의 자질 능력 등을 검증하는 것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다. 면접강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합격해도 일정 기간 기본 자질에 대한 철저한 평가 후 비로소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가 있다. 수험생들은 이같은 인사혁신처의 안을 염두에 두고 합격 후에도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 밑그림을 그려보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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