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육아휴직 ‘3년’ 보장된다
공시에 의사상자와 유족에게도 가산점 부여
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과 같이 3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같아져, 공직의 육아휴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간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 경력단절과 성별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는다. 가점과 점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2014년 12월 기준, 국가에서 지정한 의사?의상자는 708명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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