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인재개발원으로 탈바꿈
12일 공무원 인재개발법 국무회의 의결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해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3년 제정된 ‘공무원 교육훈련법’은 42년 만에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뀐다.국가인재개발원에선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직가치와 공직리더십의 연구 및 확산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정책수립 고도화 및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5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면접시험이 강화되는 등 최근 인사혁신처가 추진해온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안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인사처는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공무원의 자기주도적 학습 의무’를 규정해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케 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사회가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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