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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2015-05-14| 조회수 1552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Q. 대학 졸업 예정자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고문을 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있던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응시연령에 부합하면 학력 및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
 
반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으로는 충원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분야의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만약,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응시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Q.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도 자격증 소지나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A. 채용시험 종류에 관계없이 사서·수의·해양수산·의무·약무·간호·항공·시설(지적전산직렬은 담당직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별도 규정하고 있다. 위 직렬 중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포함된 직렬은 전산직렬 뿐이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 정부 인력의 안정적인 충원 및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실시되는 지역별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별도의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지역별 구분모집은 일정기준의 거주지 제한요건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응시자격을 유효하게 인정받는다.
 
 
Q.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요건, 시험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식 등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행요건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다.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구체적인 정보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기일 10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는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과목으로 준비하면 되나요?
 
A.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를 보면, 임용예정직렬·직급별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과 경력경쟁채용 시험과목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시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부처(기관)에서 발표하는 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Q. 기능직 사무원을 이제는 뽑지 않는다고 하던데, 기능직을 선발하는 기관은 이제 없나요?
 
A. 단순 사무보조 등 종전 기능직이 담당해왔던 업무영역이 점차 축소·변경되고, 기능직이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공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3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기능직 직종이 폐지되어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따라서 이제는 별도의 기능직 선발시험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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