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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넋 놓고 있다 기회 놓친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 3년으로
  2015-05-14| 조회수 1764

“넋 놓고 있다 기회 놓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 3년으로

남미래 기자 2015.05.12 13:13:34
 
 
2017년 국가공무원 7급 채용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주의해서 봐야할 것이 한 가지 늘었다. 바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등록기간이다.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채용시험 수험생들의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나게 된 덕분이다.

8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등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시험에 적용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험 점수가 반영되는 2017년엔 정작 해당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시험 시행사에 관련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국가공무원 7급 시험 등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방문해 시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성적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해당 시험성적의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록대상시험은 영어의 경우 토익(TOEIC)과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으로 시험별 일반모집 기준점수는 토익-700 토플-PBT 530, CBT 197, IBT 71 텝스-625 지텔프-65(level 2) 플렉스-625점 등이다.

현재까지 공지된 등록일정은 2013 6 6일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2014 1 1일 이후 실시된 시험까지로, 시험 실시기간별 등록일정을 확인해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확인 및 수정기간은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20일 뒤에 가능하다.

김진수 인사처 인력개발국장은 수험생의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연장하였다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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