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시험 토익 도입, 국무회의 통과
2017년부터…정보화자격증 가산점도 폐지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이 외에 2017년부터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과목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급 공채시험 응시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7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신설된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했다.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5과목을 치르며, 7급은 9급 과목에서 정보보호 기술, 소프트웨어공학 2과목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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