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채용시험 ‘체력 부담 줄었다’
내년부터 체력 비중 25%에서 15%로 조정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시 체력시험 성적 반영 비율이 종전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의 담당자는 시험제도 변경의 취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체력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따로 학원을 수강하는 등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서 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응시생이 체력시험 합격을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체력시험에서 줄어든 성적 반영 비율은 그대로 필기시험 성적 반영 비율에 더해진다.
따라서 내년 소방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는 채용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 성적 1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체력시험 종목은 기존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그대로 치러진다.
소방시험을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이 같은 변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 수험생은 “체력시험의 비중이 줄어들면 일반행정직 수험생들의 유입으로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체력시험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체력이 중요한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국가직 9급 필기시험과 같은 날 치러지기에 일행에서 소방으로 넘어 오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체력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에도 어려움이 미쳤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고 환영했다.
또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되고 계열별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이 외에 개정령안은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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