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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인력 70% 공무원으로 ‘조직개편’ - 직제 개정안 마련…외부 전문가 신규채용도 추진
  2015-05-08| 조회수 1017
방위사업청 인력 70% 공무원으로 ‘조직개편’
직제 개정안 마련…외부 전문가 신규채용도 추진 
 
정부가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의 개혁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방위사업청 인력의 70%를 공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작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함께 수 차례 협의하고 지난 2월 출범한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혁작업은 우선 향후 3개년에 걸쳐 현행 49%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또한 방위사업청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 감축정원 300명 중 229명에 해당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특히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직위(국장급) 중 절반이 넘는 4개 자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는다.

이는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다양한 경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뽑기 위해 필요한 자리는 경력경쟁채용 등 신규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후 위주의 감사를 무기획득사업의 단계별 사전감사로 개선하고, 분산된 교육·훈련 기능을 통합해 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방위사업청 인력의 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 개편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체계 마련,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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