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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공채 시험 장소 공고, 응시자 유의사항은?
  2019-04-03| 조회수 7085


 

2019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됐다.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오는 46() 오전 10시부터 오전 1140분까지 100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을 마치고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또 수험생은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응시자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학생증이나 공무원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표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다.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수험생 본인이 지참해야 한다.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아울러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통신 및 계산,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는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없다. 스마트밴드와 전자담배도 이에 해당한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재입실이 불가하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와 관련한 주의사항도 함께 공지됐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맞춰 표기해야 한다. 즉, 과목 순서를 바꿔 표기한 경우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해 작성할 수 있다. 수정 시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책임이다.

 

이밖에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때에는 무효처분을 받게 된다. 시험시간 중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있으면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정한 자료로 판단된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산점 등록 기간은 46일 오후 1시부터 48일 오후 9시까지이다.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45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 기간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가산점 등록/확인메뉴화면에 가산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직렬 공통으로 적용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 점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 즉 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답가안은 46일 오후 2시에 공개되며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49일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를 받는다. 최종정답은 415일 오후 6시에,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개는 421일 오전 9시부터 422일 오후 9시까지 각각 공개된다. 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57일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의 시험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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