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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응시자 준수사항
  2015-04-09| 조회수 1171
국가직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응시자 준수사항

2015년도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전문가들은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시자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적색펜 등 예비마킹 절대 금지] 선택형 답안지에 적색펜이나 연필로 예비마킹을 한 후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답안을 작성해도 되나요?

2014년부터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필기시험의 채점은 OCR(이미지스캐너)기기에 의한 판독결과에 의해서만 처리됩니다. OCR기기에 의하면 연필, 형광펜, 적색펜 등 펜의 종류와 색깔에 관계없이 모두 판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비마킹으로 인한 불이익(더블마킹으로 해당 문항 무효처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Q.[답안 수정방법] 답안을 표기하다가 실수를 해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반드시 새로운 답안지를 받아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예년에는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도록 했으나 2014년부터는 수험생의 응시부담 완화를 위해 수정테이프(수정액, 수정스티커는 사용불가)를 사용해 답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불량 수정테이프 제품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이므로 반드시 정품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시고,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 후 손으로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정테이프는 수험생 본인이 별도로 구입하여 시험장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Q.[응시표 미지참] 응시표를 분실했습니다. 시험을 볼 수 없나요?

응시표를 분실했더라도 시험을시가 가능하지만 응시표가 없을 경우 본인의 시험장 및 시험실 좌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9급공채 행정직군의 제4·5과목 선택과목명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가급적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응시표를 재출력, 지참하신 상태에서 시험장에 오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최종시험 종료 시까지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Q.[기한만료된 여권] 기한만료된 여권을 제외하고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기한만료된 여권으로 응시가 가능합니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4가지입니다. 기한이 만료된 여권은 응시자 본인 확인에 유효하지 않으므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다른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가능)을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 시험당일까지 재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응시는 가능하나 시험시간 중에 본인확인을 위한 우무인 날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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