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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전면 도입 -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2015-03-24| 조회수 1242
행자부,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전면 도입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행정자치부가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전면 도입하고 성과 기반의 조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정부조직 혁신 방안을 담은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지난 12일 수립했다. 

행자부의 안에 따르면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최초로 도입, 2년간 성과 평가 후 존폐를 결정한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을 확대해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기구가 한 번 신설되면 준(準)영구화돼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각 부처가 신설하는 기구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속·연장·폐지를 결정한다. 

행자부는 지난달 17일, 5개 부처 소관으로 신설된 18개과에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적용한 바 있다. 앞으로 성과 중심으로 조직운영이 강화되고 조직관리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도 적극 확대한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일반 정부기관에 비해 폭넓은 운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적용하는 제도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은 총 39개 기관이며 향후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책임운영기관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성과를 최대한 창출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책임성도 강화한다. 

이 외 행자부는 ‘범부처 통합정원제’도 지속 추진 및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 발굴·확산 등 협업과 소통 기반의 조직 운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통합정원제는 정부가 지난 2013년 도입한 것으로 4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매해 1%씩 줄여 재배치하는 제도다. 
즉 부처별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남는 인력을 국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에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올해 각 부처에서 970여명을 감축해 조직을 합리화하고 이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협업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다수 부처 관련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 위해 기능수행체계를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는 한편 협업조직의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의 정부 조직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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