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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당시 등록된 국가유공자 자녀의 채용시험 가점은 위법 아냐” -헌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각’
  2015-03-06| 조회수 1580
“개정 당시 등록된 국가유공자 자녀의 채용시험 가점은 위법 아냐”
헌재, 국가유공자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기각’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의 범위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하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면서 법률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부친이 2013년 7월 1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인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 이유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기각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채용시험의 가점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국수훈자의 자녀로서 가지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한 것. 

헌재는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에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고 있던 사람은 시행 후에 보국수훈자가 된 사람의 자녀보다 채용시험의 가점에 대한 신뢰가 구체적이고 더 크므로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들에게만 채용시험의 가점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결국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는 채용시험 가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국가유공자법을 시행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법 시행 당시에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판결을 내렸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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