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청시험 선발 늘어날까. 계획안 발표 임박…지역별 ‘상이’
올 교육청 시험 계획안 발표가 임박했다. 오는 6월 27일 실시되는 교육청 시험을 앞두고 17개 시도교육청은 선발규모 및 일정 등을 담은 계획안을 이달 말(27일) 경부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경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경기, 서울, 울산 등 지역 교육청별로 올 시험일정 및 선발직렬 등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사전 안내를 통해 올해 7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채에서 교육행정 64명(일반 59명·장애 3명·저소득 2명), 일반기계 1명, 건축 1명, 사서 2명, 전산개발 2명을 뽑으며 고졸 경력채용에서는 전기 1명을 뽑는다. 교육청 시험의 핵심인 교육행정직의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전년대비 증가한 인원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 교육청은 전체 26명을 뽑았고 교육행정직에서 20명(일반 18명·장애 1명·저소득 1명)을 뽑았다. 절대다수가 택하는 교육행정직에서 올해는 전년대비 3배가량 증가한 규모를 뽑게 됐다. 선발규모는 지역교육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선발규모를 확정지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년대비 증가한 규모를 선발할 예정이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전년수준 또는 다소 감소한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주도의 경우 올해 교육청 시험의 메인직렬인 교육행정직 선발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합격한 임용대기자들의 발령이 아직 남아있어 올해는 교육행정직 선발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교육행정직에서 50명(일반 45명·장애 4명·저소득 1명)을 선발한 바 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줄어든 규모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전년 수준 정도로 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행정직의 경우 선발규모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선발인원이 확대되려면 총액인건비에 맞춰 늘릴 수 있는데 올해는 예산에 따라 약간 줄어든 규모를 뽑을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다른 지역 교육청은 매해 뽑아왔던 수준으로 올해도 잠정수요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 교육청별 선발규모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수험생들은 이달 말에 발표되는 최종계획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또한 시험을 앞두고 필기공부와 함께 거주지 응시 제한요건 등 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 거주지제한 전년과 동일 국가직과 서울시 시험은 거주지제한이 없어 수험생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방직 시험의 경우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과거 살았던 흔적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수험생만 응시가 가능하다. 지방직 시험 뿐 아니라 교육청 시험, 소방직 시험 등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시험 대부분이 지원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두고 있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시험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직과 교육청 시험이 올해에도 한날 실시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시험별 각 기관이 요구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절대다수가 택하는 지방직 행정직, 교육청의 교육행정직 시험의 경우 지역 중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과 지역 간 거주지 제한 요건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방직은 올해 수도권을 포함한 16개 시도 대부분이 현 거주지 주소와 과거 3년 합산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과거 포함 3년 이상인 수험생이면 지원이 가능한 것. 그러나 교육청 시험의 교육행정직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지역 간 거주지제한 요건이 다소 상이하다. 지방은 기존 거주지요건에서 3년 합산요건이 포함됐지만(인천포함)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거주지요건은 3년 합산요건을 제외한 현 거주지요건만 취급한다. 올해도 기존과 같이 거주지 제한이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실시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가 서울, 인천,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면 응시가 가능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현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돼 있고, 도와 북부청사 구분모집별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다. 가령, 북부청사 관할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등 기관이 정한 곳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행정직 시험에서 서울과 경기는 3년 합산 요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직 경기는 거주지와 3년 합산 포함, 교육행정직 경기는 거주지만 취급, 교육행정직 서울은 수도권 거주자 지원 등 내용이 다르다는 것. 인천의 경우 수도권이지만 지방직이나 교육행정직 모두 거주지와 3년 합산 요건을 거주지제한에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시험과 관련해 과거 3년 합산요건 등 거주지제한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다. 올해에도 기존 안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방직과 교육행정직 시험을 치를 예정인 수험생들은 이같은 거주지 제한 요건을 확인해 향후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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