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복지 예산 지원 폭 넓혀 복지대상자 확대지원
제주도가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지난 23일 이같이 밝히며 운영방안을 안내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정성 검사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인 경우 생계비 1,080천원을 6개월간, 주거비는 2회에 걸쳐 594천원을 지원하던 제도를 올해부터는 최저생계비 185%, 재산 8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0천원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 1,105천원을 6회까지, 주거비는 609천원을 12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교육비는 408천원, 동절기 연료비는 3개월 동안 월91천원, 그 외 장례비, 해산비 등을 지원(국비 1,125백만원)한다. 한편 도는 동절기를 맞이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43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집중 발굴한 결과 360가구 중 292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및 긴급지원, 위기기정 등으로 지원을 완료했으며 33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절차가 진행 중이다.금번에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사업은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중지자, 소득 등으로 공적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그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집중 발굴했다.도는 자체 지침 마련 및 예산을 확보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소득기준과 금융 및 재산 등에 초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도 읍면동장의 권한을 강화시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도비 995백만원을 확보해 지원에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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