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민간경력자 채용 ‘날선 대립’
공채 수험생 “수험생 희망 앗아가” 사회복지 경력자 “업무 전문성 필요”
지난 3일 서울시가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189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해 수험생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동 마을 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볼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1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이는 올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서울시가 선발하는 인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며, 일반구분모집 선발인원인 231명의 81.8% 수준이다.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응시연령 등은 공채 시험 응시자격과 동일하나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근무경력이 인정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계약직 경력은 포함)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시험실시방법은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동일하나 필기시험은 5과목을 치르는 공채 시험과 달리‘사회’와 ‘사회복지학개론’ 단 2과목만 공부하고 응시하면 된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민간경력자 채용계획이 전해지자 공채 수험생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공채 수험생은 “경력자를 우대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공채인원의 3분의 1 수준의 채용규모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사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수험생들에게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한 수험생은 “공채 응시자 대부분은 학점인증제로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사회복지 업무만큼은 대학에 다니면서 실습도 수차례 경험한 경력직에게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3월 14일 치러진다.
Copyright @2012 DBKnetwork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