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합격자 제출서류 ‘간소화’
시간선택제 경력채용 ‘요건 완화’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규제개선을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제출서류를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공시족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였다.
현재는 신체검사서 등 4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공동이용으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요건을 ‘6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직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공무원의 다음해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당직근무 실시권한을 부처로 이관하고, 동일기관으로 제한됐던 전문경력관의 전보범위를 타 부처로 확대했다.
아울러,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숫자도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경력경쟁으로 채용된 중증장애인의 기관 내 전보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최대근무시간은 주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렸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규제의 개선은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고,공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데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각 부처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와 제도 개선에 힘써 미래지향적인 공직문화와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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