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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선거행정직 2016년부터 선택과목 도입 - 행정법총론과 형법 중 선택할 수 있어
  2015-02-20| 조회수 1191

9급 선거행정직 2016년부터 선택과목 도입

행정법총론과 형법 중 선택할 수 있어

조은경 2015.02.04 18:26: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부터 9급 선거행정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형법을 선택과목에 추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지난달 27일 개정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9급 선거행정직의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필수 4과목에 행정법총론’, ‘형법 선택 2과목으로 치르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많은 시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선거관위원회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선택과목으로 형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접수 중인 2015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현행대로,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총론’ 5개 과목으로 일반 80, 장애 5, 저소득 3명을 전국단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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