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변화의 바람
공무원시험에 변화의 바람이 또 한 번 강하게 불었다. 인사혁신처가 새로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험가는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럽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현재 5급 공무원 채용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 경력자 채용경쟁시험은 7급채용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모든 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ㆍ토플 같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들은 개정안이 공포되는 동시에 실시되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은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친화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는 앞서 2013년도에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신설하고 9급 공채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 공채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 등 개선했고, 2014년도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 면접 실시 근거 마련, 7·9급 공채 가산점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답안지(선택형) 판독방식 변경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 개정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왔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수험생이 알고 싶어 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모든 것’이라는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발간, 전자북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수험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이같은 공무원시험에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것은 바로 수요자 즉, 수험생들일 것이다. 공급자(출제자) 위주의 시험에서 수요자(수험생) 중심의 시험으로 바뀌고 있는 것.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공무원채용시험이 있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이 바로 시험이 점점 수요자에 맞춰 ‘행정서비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험제도 및 방법이 바뀌는 이유는 간단하다. 출제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국가시험을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베푸는 일종의 시혜로 생각했다. 우리 시험제도가 맘에 들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 아니냐는 식이었다는 것.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은 국가고시를 국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한다는 후문이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기자 생각에도 현 시대에서 공무원시험은 분명 행정서비스다. 많든 적든 응시료를 지불하고 받는 행정서비스다. 공문서를 떼기 위해 행정기관에 2만∼3만원을 냈는데도 엉뚱한 공문서를 받고 참을 국민이 있을까. 때문에 정부측에서는 항상 수요자측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한 지 눈치를 봐야 한다. 국민에게 친화적인 공무원 채용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요즘 공무원 원서접수 일정이 한창이다. 국가직 9급, 사회복지직, 법원직은 접수가 마무리 됐고 앞으로도 국가시험 일정은 연말까지 빽빽하다. 이 가운데 변화의 바람이 부는 만큼 수험생들은 이를 잘 파악하고 따라가야만 할 것이다. 또 이와 함께 현 시험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