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장애인 등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
현재 국가직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등 원서접수 진행이 한창이다. 이 시점 수험전문가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Q.[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A. 응시원서 접수시에 귀하의 장애 종류 및 등급·정도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제1차 필기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의사진단서 발급기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김oo내과’처럼 일반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A. 시험응시에 큰 불편이 없는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질적 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병원보다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만을 제출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일반 모집에 편의지원 제공여부] 9급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일반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에게도 편의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됩니까?A. 장애인 수험생이 일반인 모집에 응시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확대된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별도시험실 제공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악용가능성이 높은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특성 및 장애인 구분모집제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반 모집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Q.[확대문제지] 수능시험처럼 시험문제의 확대비율을 수험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확대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A. 확대문제지는 A3 규격이며 견고딕 14p(확대 118%), 견고딕 18p(150%), 견고딕 24p(확대 200%) 등 3종류가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위 3종류의 문제지 중 하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받는 수험생에게는 별도로 일반 문제지와 일반 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임신부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임신을 한 상태인데 이번 9급 시험을 보려니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서비스는 없나요?A. 임신부에게는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의 편의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위 사항을 신청하기고 이후 본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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