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솜방망이 시대 갔다”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2월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넘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을 2월중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그간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상한비율은 2007년 30%, 2011년 40%, 2013년 50%로 늘었지만, 실제 민간위원의 참여 비율이 과반에 못미치는 탓에 민간위원들이 의결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정부는 매 회의 시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이 의결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직공무원과 법조계, 학계 인사로만 한정됐던 기존과 달리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 인사·감사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4월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5월 경 공포될 예정이다.
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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