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채용 향후 어떻게 달라지나? 2015 정부혁신 업무보고안 발표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정부혁신’ 업무 계획보고에서 국민인재 채용과 쌍방향 교류 확대, 부처 간 인적협업 증진, 일·직무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향후 채용 방향을 담은 계획안을 발표했다.이날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장관도 참석해 지자체 혁신과 자치법규 법령 합치성 제고, 공무원 법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부개혁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는 전 안전행정부의 인사과(인사담당)를 인사혁신처로 확대함에 따라 공무원 인재·인사 채용이 더욱 전문적이고 개방적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예년과 달리 향후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재 채용에 보다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금번 청와대의 업무보고에도 처의 이같은 의지를 담은 안이 돋보였다. 인사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채용계획안을 살펴보면 먼저 그간 민·관에 개방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심화해 발전시킨다.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이 현재 20%범위(일률적 지정)지만 향후에는 부처 특성을 고려해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로 재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7년까지 5급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며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선발단위 및 채용규모를 확대한다. 5급 공채 1차 시험과목에는 헌법소양을 검증키 위한 헌법과목이 추가되며 이 외 모든 경력채용시험에는 ‘한국사’ 가점제(만점의 5%내외)가 이뤄진다. 인사처 주관으로 전산과 법무, 세무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시범 실시한다.아울러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정보화 자격증 등 불필요한 스펙을 가산점에서 제외하는 한편 의사자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6급 이하 채용 정보화자격증 가산 제외 의사자 배우자 및 자녀 가점 도입 추진 인사처는 장애인과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처는 향후 공무원 공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을 더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직위도 30개 이상 발굴해 선발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선발도 확대한다. 지역인재 7급 선발은 105명(지난해 100명), 9급 선발은 150명(지난해 140명)으로 확대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올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규모를 예년(1%)보다 늘어난 2% 수준으로 비율을 상향해 선발규모를 늘렸고 7급 시험에서는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적용해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 일정비율(30%) 미달 시 추가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고 각자 전문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양성안을 추진한다. 환경, 안전 등 전문성 필요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직위 4년, 전문직위군(재난안전분야 등) 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한다. 전문직위로 미지정된 직위도 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을 확대해 잦은 이동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기존 1~2년→향후 2~3년) 전문직위가 아닌 직위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전문성 필요직위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인사·홍보 등)을 확대하는 안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는 계급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공·보직 위주에서 성과·역량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해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미흡자는 역량개발을 지원한다는 것. 전문성을 갖고 헌신한 공무원에게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여해 자긍심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설립도 준비한다. 또한 새로운 지식 습득과 개인 학습을 위한 연수휴직을 활성화하는 등 공무원의 장기 능력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를 실질화하고 무보직에 대한 관리강화 등 성과형 보직관리를 확립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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