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내일은 삼성맨?
민간근무휴직제 확대…순환보직제 손질
앞으로는 민간 대기업으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게 됐다. 21일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공무원도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며 선진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는 민관 유착 논란으로 2008년 폐지됐다가 2012년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선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부활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인사혁신처는 12년에 민간근무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을 다시 포함시키고 지원 가능한 직급도 현행 4~7급에서 3~8급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관 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에서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키로 했다.
환경과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직위로 지정되며 해당직위는 4년간, 동일분야 직위군 내에선 8년간 보직이동이 제한된다.
아울러, 전문직위로 지정되지 않은 직위 또한 전보제한기간을 현행 1~2년에서 2~3년으로 늘려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인사관리 체계는 기존의 계급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그간 공직사회의 인사평가는 연공과 보직에 따른 서열화 체계를 유지했지만 인사혁신처는 향후 이를 등급제로 개편해 성과·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과우수자에겐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계급 이상 특별승진 등의 보상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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