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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무원 시험에서 달라지는 점은? - 시험별 제도적 변화 확인해야
  2015-01-15| 조회수 1514
올 공무원 시험에서 달라지는 점은?
 
시험별 제도적 변화 확인해야
 
국가직-7급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시행·9급 지역구분 면접 수도권서 실시 

올해에는 국가직 7급에 한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도입(10명 이상 모집단위에서 실시)된다. 이는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졸업(예정)자,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에 한한다.(서울 소재 대학 중퇴 후 지방대 편입 해당 안 됨)

7급 시험 실시단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합격예정인원의 30%고,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국가직 9급에서는 지역구분모집 선발에서 면접을 내년부터는 지역이 아닌 서울·경기권에서 진행된다는 점이 올해와 달라진 점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접수취소기간이 당초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서울시-문제 4지택일형으로 변경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 공무원 시험출제를 기존 5지택일형에서 4지택일형으로 변경돼 출제된다. 이같은 변경은 지난해 발생한 서울시 시험 출제오류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공무원 시험에서 11개 문항에 대해 정답을 변경했다. 2013에는 2개의 정답이 변경됐지만 2014년에는 11개의 정답이 변경된 것. 시 자체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시험 출제 및 검토기간이 짧았고 이에 완벽하지 못한 출제였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보다 완성도 있는 출제를 위해 올해부터 4지택일형으로 바꾸고 출제범위도 다양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직-거주지제한 현행 유지·강원은 변경

지방직 시험에서 눈여겨 볼 점은 거주지제한에 관한 것이다. 지방직 계획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거주지제한에 대해 대부분 지역이 기존의 것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현 주민등록 주소지 및 3년 합산 요건이 포함된 안이다. 

단, 강원의 경우 올해 지역별 선발 거주지제한을 변경한다. 강원도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4개 지역의 거주지제한은 변경이 없으나 동해시와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양양군, 평창군, 철원군 등 15개 지역은 기존에서 변경된다. 도는 기존 안에서 15개 지역에 대해 거주지제한을 기존에서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했다. 

경찰·소방(국가직의 교정·철도경찰 포함)-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실시 

올해부터 경찰·소방공무원 임용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이같은 방침은 경찰과 소방 외에 국가직 시험에서 체력시험을 진행하는 교정직과 철도경찰직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공무원 체력시험 응시자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동화작용제·이뇨제·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 등 금지약물 24종과 채취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는 행위 등 금지방법을 지난해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했다.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고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가 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분석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질병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군무원-일반·기능직 군무원 채용 연령 제한 폐지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무원 채용과 관련된 각종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공채의 경우 40세, 특별채용의 경우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했던 일반·기능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해 해당 직종별 정년(6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하던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경력기준도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군무원 공채 시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제한도 완화해 사서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일부 필수직렬(11개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35개 직렬)은 응시제한을 폐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반·기능 군무원 특별채용 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했다.

사회복지직-접수 시 자격증 번호·취득예정일 입력 

사회복지직의 자격증 미소지자 응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는 접수 시 자격증 번호와 취득예정일을 입력토록 조치를 했다. 그간은 원서접수 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올해는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해야 한다. 즉 자격증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해야한다는 법령은 준수하되, 따로 서류전형을 두지 않고 원서접수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 혹은 미취득예정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인재 9급-직렬유관 자격증 소지 가산점 부여

인사혁신처는 올해 지역인재 9급 선발부터 필기시험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선발 직렬 관련학과를 이수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2%~4% 가산점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지원자는 자신이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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