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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공무원 채용 확대 - 경남교육청, 관련 규정 개정
  2015-01-08| 조회수 768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공무원 채용 확대
 
경남교육청, 관련 규정 개정
 
앞으로 경남지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공무원으로의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와 기능 우수자를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해 우수한 기능 인재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용예정 계급은 9급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임용 예정직렬은 공업직렬(일반기계, 일반전기), 해양수산(선박항해, 선박기관), 시설(일반토목, 건축), 보건직렬이다. 

임용 방법 및 추천 기준은 경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와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입상했거나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우수 기능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세한 채용 예정인원 및 직렬은 내년 2월께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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