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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2014-12-25| 조회수 890
국가직 공채, 이것이 궁금하다
 
올해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이제 수험가는 2015년도 시험을 향해 분주히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수험전문가들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수험생들은 시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채용관련 수험안내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자격요건 및 응시 결격요건 등에 관련한 사항을 다뤘다. 

Q.[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제가 9급 지역모집의 거주지 요건을 지방직과 혼동하는 바람에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원서접수 전에 지원자격 등을 일괄적으로 안내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A.2014년 2월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급공채, 7·9급공채, 민간경력채용 등 총 3개분야의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 또는 모집단위에 필요한 지원자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은 약 10분 정도를 투자해 응시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으며, 진단 즉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나요?

A.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과다 대출, 세금체납 등의 사실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Q.[가족 등의 전과] 가족 중에 전과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제가 면접시험이나 임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대상은 오로지 수험생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사실로 인해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거나 채용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Q.[군 미필자]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복무 중에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A.군 복무 前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 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중인 경우에도 공가 등 부대장의 승인 하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에 합격하게 되더라도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 제대 후 임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혜승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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