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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신규 공무원 채용 늘어나나 - 10,045명의 국가안전처, 최대 조직으로 부상
  2014-11-27| 조회수 1616
정부조직개편, 신규 공무원 채용 늘어나나
 
10,045명의 국가안전처, 최대 조직으로 부상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여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했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되고 대다수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이관되고 기존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되고 정원은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으로 축소된다.

중앙행정기관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종전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와 같은 51개로 변동이 없다.

문제는 하부조직이 최종 3실, 8국, 15과가 증설됨에 따라 전체 740명의 신규인력이 증원돼야 한다는 것.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및 증원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일까. 기존 인력의 교류와 신규인력 채용으로 충원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18일,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중 국·실·과장급은 외부공모 등 개방직 채용의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직원의 채용형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신설 국가안전처의 정원은 총 10,045명이며 이 중 9,371명은 각 부처로부터 이체 충원되고 신규 증원인력은 673명이다. 이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다만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신설 인사혁신처의 총 정원은 483명이며 이 중 431명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이체 충원된다. 인재 발굴, 취업심사, 공통부서 인력 등 52명이 신규 증원된다.

인력배치는 정무직 장관급은 123명에서 국민안전처장 1명이 늘어 124명이 된다. 소방본부에 차관급 소방총감도 한 자리 늘어난다. 3실·8국·15과 등 하위 부서가 신설되면서 이에 대한 인력충원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

김 실장은 “전체적으로 740명이 순증되는 꼴”이라며 “이 중 673명은 국민안전처에, 52명은 인사혁신처에 증원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에 안전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신설되면서 이곳에 5명,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 10명이 증원되는 형태다.

그는 “국민안전처는 그야말로 전문가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라며 “현재 인력이체 작업만 이루어진 상태이며 아직 채용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 취임과 동시에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직과 공무직을 국민안전처 국·과장 직위에 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직들이 가는 직위도 운전원 등 특수 분야, 기능 분야를 제외한 전 직원은 신설된 방재안전직렬로 보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1,141개 직원 중에서 1,133개 직위 현 공무원들을 방재안전직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안전처의 주류 직렬은 방재안전직이 되며 이 중 절대다수는 행정직에서 방재안전직렬로 전환되며 전문성 또한 대폭 보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이체 인력 이외에는 실·국장이든 직원이든 전부 신규로 충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김 실장은 “국민안전처로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방재안전직과 또 소방직과 해양경찰직을 한 부처로 묶은 만큼, 세 파트 간에 조화와 협업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방과 해경은 특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직과 인사가 제한이 되어 있어 독자성을 부여하면서도 상호 연계 시너지 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안전처에 필요한 순증 673명에 대한 채용방식 및 절차 등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방직과 해경은 엄연한 특정직이고 방재안전직은 일반직”이라며 “필요인력 673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 충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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