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내년 지방직시험 거주지 제한 변경
양양군 등 15개 시군 등
강원도가 내년 지방직시험에서 응시요건 중 하나인 거주지제한을 변경키로 했다. 도는 지난 3일 강원도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4개 지역선발에 대해서는 거주지제한 변경이 없으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화천군 등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변경했다고 밝혔다.도의 15개 시군의 거주지제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에 한해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시험당해 연도 1월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돼 있고 과거 해당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했다. 현재와 과거 모두 시험 응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했던 기존과 달리 내년에는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면 응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 9월 도가 올해 양양군 등 15개 시군의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요건을 이중제한 한다는 수험생의 진정을 검토했으며, 차별의 소지가 있음에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인권위 권고 두 달 여 만에 도는 거주지제한을 완화하는 형태로 변경하게 됐다. 내년 강원 지역 지방직 응시예정인 수험생들은 변경된 기관의 거주지제한 안을 숙지해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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