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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2014-11-05| 조회수 809
안행부,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4→3급으로 상향
 
정부가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한다. 또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 입법예고했다.
안행부의 금번 개선계획은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윤리성·투명성 강화,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 인구 10만∼15만 명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시의 실·국 수 기준도 세분화 돼 서울·경기·부산은 2곳이, 인천·대구·세종시는 1곳이 늘게 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시도의회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6·7급)을 2명 이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직이 수행 가능한 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하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 안전 등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분야의 전보제한 기간을 각각 2년과 1년 6개월로 6개월씩 늘리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동일하게 3년까지 확대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직위 해제 요건에 검찰·경찰·감사원 등에서 조사·수사 중인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또한 주민소환 개표요건을 현재(1/3이상 투표)보다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를 정비하고 재외국민 행정불편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에 편입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여 년 간 조정되지 않았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국세수준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는 물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교육재정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온라인 통합공개체계를 마련한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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