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방공무원 응시자격 거주지 이중 제한은 차별”
응시자격 제한과 신규 임용자 전출은 서로 별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지역 도가 15개 시?군에 대해 정한 지방공무원의 지역별 선발 응시자격 요건에서 거주지의 이중 제한 요건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현행 거주지 제한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될 경우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해당 지역 도지사 및 군수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K도에 거주하면서 올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이 모 씨는 K도 Y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2014.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Y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Y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K도 이외 각 시?도는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군으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반면 K도는 Y군 등 도내 15개 지역에 대해서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지역의 지방공무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 인권위에 따르면 K도와 Y군은 응시자격으로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응시자들이 대도시보다 경쟁률이 낮은 Y군 등의 지역에 응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Y군 등으로 옮겨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등으로 전출함에 따라 과도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규 임용자의 전출과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보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의 강화가 소속 공무원의 전출을 줄이고 결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중으로 강화된 현행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이후 타지역 전출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취재결과 K도는 강원도, Y군은 양양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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